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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시중은행 과점체제 손본다
‘스몰 라이센스’ 도입 경쟁체제 확대
영국 ‘챌린저뱅크’ 모델 도입 검토

금융감독원이 단일 체제였던 은행업 라이센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을 확대해 사실상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업 과점체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역대급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 등을 벌이는 행태를 깨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행업무의 경쟁체제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해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적 체제가 이어지다보니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제살 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금감원은 라이센스 세분화, 인터넷전문은행 확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도입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기능별로 은행 라이센스를 쪼개는 일종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은 경쟁체제를 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은행업의 경우 단일 인가로 되어있으나, 인가 단위를 나눠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을 활성화한다면 전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금투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바뀐 바 있다.

은행업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이 활성화된다면 지주 산하가 아닌, 독립계 은행 등이 시장에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중소기업 전문은행, 소매 전문 은행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일환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챌린저뱅크’ 모델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전통 은행과 달리 기능별 업무가 뚜렷하고 투명한 수수료 정책 등을 펼친다는게 강점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여수신 상품을 취급하는 영국 아톰뱅크가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챌린저뱅크 유닛을 만들어 특화된 부문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은행업무에 어떻게 더 많은 참가자들이 뛰어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더욱 활성화해 경쟁을 추가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은행의 ‘판 흔들기’에 나선건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잔치 논란 등에서 비롯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39조6735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20%가 뛰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수익이 고성장한 덕이다.

사상 최대실적을 토대로 은행들은 내부 임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성과급 및 퇴직금을 지급한 상태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은 기본급의 300~4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은행들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하면 1인당 6억∼7억원 수준에 이른다.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과중되는 상황에서 이자장사로 돈을 벌어놓고, 성과급이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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