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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 수용 천차만별
은행과 달리 공시의무 없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도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운영실적은 상호금융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6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하반기 91개 조합에 금리인하요구 288건이 접수된 가운데 151건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52.4%로 신청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이자를 감면했다. 이자감면액은 총 5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차주별로 보면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가 150건 접수돼 72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48.0%, 이자감면액은 4억5800만원이다.

가계대출은 138건의 신청건 중 79건이 수용돼 기업대출보다 높은 57.3%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자감면액은 5500만원으로 더 적었다.

1113곳의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은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2만2348건 가운데 4533건을 수용해 20.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서 수용으로 인정되는 신용도 가산금리 변경 외에 신용도 가산금리 변경은 없으나 농협 자체적으로 심사 후 금리 인하를 지원한 건이 1만5541건 있다고 농협 측은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낮은 이유는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이미 최저금리를 운용하는 등 금리 인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어 추가 인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고객 민원 최소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상품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 수용 가능한 건수 대비 전체 신청건수가 많은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고수가 1295개로 상호금융업권 중 가장 많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대해선 “아직 공개할 만한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신협은 전체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수용 현황에 대해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조만간 전체 신협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시를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차주)가 소득·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가 접수될 경우 수용 여부 및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년 7월 5일부터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앞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상호금융은 아직 공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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