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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지나고 위생 엉망…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51곳 불량
배달앱으로 행정처분 업소 확인 가능
마라탕 위생불량 업소 내부. 이번 식약처 점검 결과 발표 기사와는 무관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음식점 51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7일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음식점 3998곳을 집중 점검해 1.3%인 51곳을 이같이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년 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주는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이번 행정처분은 주요 배달앱에서 표출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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