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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목돈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가구소득도 심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수저’도 가입하다는 비판을 받은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소득까지 심사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오는 6월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매월 최대 70만원 부으면 5년 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5년 만기 시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약 5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 청년도약계좌를 내놓게 됐다”며 “대상자 400만~500만명 중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소득 수준과 월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일정 비율로 매칭해 제공한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여금 매칭비율은 높아진다. 또 사정이 생겨 월 납입한도(70만원)만큼 내지 못하는 경우라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기준)한도를 40만~70만원(기여금 2만1000원~2만4000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은 3678억원이다.

[금융위원회 자료]

예컨대 개인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을 넣으면 기여금 매칭비율(6.0%)에 따라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연 6000만원 소득인 청년은 70만원을 넣으면 3.0%에 해당하는 2만1000원을 기여금으로 받는다. 연소득 7000만원 초과시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여금을 많이 주면 예산 제한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주기 어렵다”며 “가능한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넓히기 위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3년 고정+2년 변동’, 금리수준은 늦어도 5월 공시…금수저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직전 3년간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취급 은행과 은행별 금리 수준은 늦어도 5월 중 은행연합회 공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고정금리가 3년을 초과하는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고,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50bp(1bp=0.01%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의 일반상품보다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자체가 낮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기여금 매칭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 적금보다는 좋을 것으로 본다”며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이 달라져서 금리가 높은 특정은행으로 쏠리는 가능성 등을 다 감안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 사망·이주·퇴직 등 불가피한 상황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년희망적금의 금수저 가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자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유지심사를 진행한다.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의 상품과는 동시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중도해지 포함) 후에만 가입 가능하다. 또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대금리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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