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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B 유사상황 대비 ‘예금전액보호’ 검토
금융당국, 비상계획 점검

금융당국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충격 시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꺼내들 수 있도록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점검에 나섰다. 미국 실리콘밸리(SVB) 파산 사태에서 미국 정부가 논란에도 예금 전액보호 등을 결정하며, 금융시장 조기 안정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SVB 파산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단 취지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간)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SVB는 기술산업 투자회사 및 스타트업을 주로 상대하는 만큼,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고액예금비중이 90%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제금융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2001년 이후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에 국가 경제 성장 규모에 맞춰,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순초과예금(보장 한도 초과 예금)은 1152조원으로 5년새 400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0조원이 넘는 금액이 비보장 영역에 속한 셈이다.

다만 한도 5000만원이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자산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산 청산 이후에 진행되는 파산 배당을 통해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일부 보전될 수 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로도 파산 저축은행에서 보유한 부동산 등을 매각해 현금화한 후,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에 대해 파산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파산 배당의 보전 시기와 규모는 불확실하다.

한국도 비상 경제 상황일 때, 예금 전액을 보호한 전례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사 구조조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1997년11월19일부터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예금 전액보호 정책을 내놔 지난 외환위기 당시 사례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파산 위험성을 고려하거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SVB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연쇄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예금금리 인상으로 자금을 흡수했던 저축은행은 현재 연체율 급증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건전성 리스크를 겪고 있다. 특히 다수 저축은행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치우쳐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한 금융사에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금융사의 건전성 현황을 파악해 자산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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