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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로 낸 내 사진에 음란물 합성…‘성착취 추심’ 기승
#. 직장인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불법대부업체에서 30만원을 빌렸다.
해당 업체에선 담보 명목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업체에 연락처 목록과 본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에 따랐던 A씨가 상환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악몽이 시작됐다.
업체 측은 A씨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에게 전송하며 상환을 독촉했다.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공개 사이트에 합성사진을 올리기까지 했다.
이후 A씨는 직장에서 해고됐을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리는 신종 성착취 추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집중단속에 착수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건수는 총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건)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했다.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6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엔 성착취 추심 같은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등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다.

성착취 추심은 비대면 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자료라며 지인 연락처 목록과 사진파일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사진을 수집하거나,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찍어 보내라는 식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한다.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경찰청 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성착취 추심 사례도 단속했다.

부산경찰청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알몸사진을 요구하고, 3주 뒤 100만원을 갚은 피해자에게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뜯어냈다.

금감원과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해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법률·금융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시 수사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요구시 대출상담 중단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정식업체 여부 확인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경찰 신고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삭제 요청 등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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