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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보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 38.7시간...'쪼개기 알바' 늘었다"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이 30%

23일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백호체육관에서 열린 2022학년도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이 채용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해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8.7시간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현행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닌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고용동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은 2015년 44.2시간, 2018년 42시간, 2020년 40.1시간, 지난해 38.7시간으로 계속 줄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는데 실제론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진 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다. 상한이 줄다 보니 전반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평균 근로시간이 줄었고, 사업장 규모별로도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근로자 중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15년 16%였지만 지난해 30.2%까지 급증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2015년 3.4%에서 지난해 5.9%까지 늘었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전체 근로시간 평균을 깎아 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산업 구조 변화와 비대면 노동,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해 단시간 근로 형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앞선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탓도 영향을 미쳤다.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 주 15시간 미만만 근무하게 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편의점 업계 등에선 최근 ‘쪼개기 아르바이트’ 등을 늘리면서 근로시간 평균을 역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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