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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국회 통과 초읽기…학계·시민단체 “나라 살림살이 유연성 확보해야”
학계 일각에서 실효적인 재정 운영 강조
시민단체 긴축재정 반대 목소리 여전
정부의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향후 재정의 유연성 확보가 실효적 집행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해 온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번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취지로 내걸었다.

그러나 학계,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재정준칙이 차제에 나라살림 운용에 있어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건전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재정 긴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재정 집행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차후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준칙 관련 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주 해당 소위에서는 문구수정 등을 거쳐 이번주 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키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재정준칙이 마침내 법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13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이같은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가 곳간을 열면서 재정적자가 15년째 확대돼 왔다. 정부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가 58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후 1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재정준칙이라는 나라살림의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 효과는 기대되지만 그만큼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이 저하될 우려도 없지 않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준칙 도입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만약 우리가 엄격한 60%, 3% 룰을 지키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게 된다면”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적신호가 들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준칙은 있으면 좋다”면서도 “단지 법제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당 입장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적자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준칙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논평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은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만 키우고 나아가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 속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직면한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회⋅경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평균 정부부채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대로 110% 후반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05.8%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OECD 31개국 중 최상위권에 이른다.

센터는 이어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5년간 64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를 초래할 부자감세에 이어 재벌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에 주겠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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