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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뇌물받고 불법 코인·외환거래 도운 증권사 직원 5명 기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고가 사치품을 받고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증권사 직원 5명이 기소됐다. 또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 등 2명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사건을 수사하고,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국내 증권사 직원들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소된 증권사 직원들은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명품 시계, 핸드백, 현금 및 고가의 와인 접대 등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증권사 팀장을 구속기소하고, 고가 명품 핸드백, 와인 접대 등을 수수한 같은 팀 팀원들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직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고, 이 돈을 증권사를 통해 해외 계좌로 불법 송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투자자 및 한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인도 청구 등 송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가 설립한 해외 펀드 명의로 보유한 113억원 상당의 집합투자증권, 차명계좌에 보유한 20억원의 예금도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결정을 받아 동결했다.

검찰은 “앞으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등의 송환 및 외국으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관기관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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