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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1.7억 과징금 부과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 거절토록 강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 구성원이 아닌 사업자, 건설사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횡포를 제재한 것"이라며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5∼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4일간 A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에서 43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해 이를 관철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작년 2월 부산 부암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을 봉쇄해 장비 투입을 막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 B 건설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당초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약속 미이행 등을 이유로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자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와 새로 계약을 맺었고,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이에 반발해 집회 등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결국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이 아닌 사업자의 장비 배제, 지부에 장비 배차권 부여,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 인상 등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지부는 일감(건설기계 대여)을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 사업자의 현장 배제(거래 거절)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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