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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4.7% 인상" 요구…험로 예상되는 올해 최저임금 협상
양대노총 "생필품 물가상승률 10%대, 가구 생계 벼랑 끝"
경영계는 "전체 근로자의 12.7% 최저임금 못 받아...경제에 부메랑"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 격돌...경영계 "도입해야" vs 노동계 "법조항 삭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가 2024년 최저시급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시급(9620원)보다 2380원(24.7%)가량 많은 액수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380원(24.7%) 오른 1만2000원(월 250만8000원,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폭등에 앞으로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예고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이지만, 생활필수품의 물가 상승률은 10%대”라며 “올해 1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5.5% 급락하는 등 실질임금 감소가 10개월간 이어져 가구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69만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6%(2만8000원) 감소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작년 4월부터 10개월째 하락 기조를 유지했는데, 작년말까지 0.3~2.0% 수준이던 하락 폭도 올 1월엔 5.5%로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최근 2년간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근로자 실질임금이 저하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12.7%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이 저하된 만큼 내년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주는 영세 기업·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경총 조사에선 숙박·음식업종 종사자 134만명 가운데 41만9000명(31.2%)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언급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도입 당시를 제외하면 실제 차등적용이 된 적은 없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차등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관련 법 조항까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구인난이 심각한 이 업종들을 사양 산업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고용부에 권고, 고용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임위는 오는 18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여덟 번에 불과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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