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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개발 + 재매입 약정’ 기획부동산 업자들 “징역 2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기를 부추긴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부동산 업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획부동산 업자인 이들은 재매입을 약속하며 공단 예정 부지라고 피해자 6명에게 땅을 팔았다. 2016년 울산 사무실에서 “경북에 공단 예정 부지인 우리 회사 땅이 있는데 평당 15만원에 매수하면, 1년 뒤 회사가 배를 주고 재매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7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약속했던 재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팔아치운 토지 가격 역시 실제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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