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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아들 700만원에 팔아 ‘쇼핑 탕진’…‘인면수심’ 中엄마의 최후
중국 아동 인신매매 일러스트 [텐센트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생후 5개월된 친아들을 몇백만원에 팔아넘긴 뒤 그 돈으로 도박, 쇼핑을 한 중국 여성이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소득 3만6000위안(약 690만원)도 추징했다.

저우 씨는 마작을 하다가 3만여위안(약 570만원)의 빚을 졌다. 그런 그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장모 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말에 장 씨 부부에게 3만6000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아들을 건넸다.

저우 씨는 아이를 넘기고 받은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았다. 남은 4000위안(약 76만원)으로 새 휴대폰을 장만하고, 노동절(5월1일) 연휴 기간에 고급 호텔에 있으면서 옷을 사고 다시 마작을 했다.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가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요청하면 "다른 사람에게 키워달라고 맡겼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후 집으로 온 남편은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것을 알아차렸다. 이에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저우 씨는 아이를 팔았다고 자백했다.

다만 다행히 장 씨 부부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었다. 경찰은 아이를 구조해 저우 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저우 씨에 대한 징역 5년형이 가볍다고 분노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천륜을 거스른 죄의 대가가 너무 가볍다"고 했다. 이 밖에 "도박 빚으로 아들을 팔아넘긴 데 이어 그 돈으로 쇼핑을 하다니", "엄벌해야 인신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국 당국은 아동 유괴와 인신매매 근절책 마련, 관련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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