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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IRA 전기차 혜택, IPEF회원국 확대해야”
ASPI 정책보고서 통해 방안 제시
“위기시 핵심광물 공급 스와프
제2의 日수출규제 없게 지침 필요”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제해택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려고 출범한 경제협력체로 무역 규범뿐 아니라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까지 담고 있다.

또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달러화가 부족할 때 다른 국가에서 빌려 쓰는 통화 스와프 같은 장치를 핵심광물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의 여한구(사진) 연구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2일(현지시간) 정책보고서에서 IPEF를 통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국가들과도 광물 협정을 체결해 이들 국가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이 IR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IRA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경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게 하고 있다. IPEF는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어느 한 국가도 공급망 교란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 유사 입장국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IPEF 차원에서 주요 품목 공급망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위기 대응 장치’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IPEF 회원국이 평소 비축해둔 핵심 제품, 광물, 소재를 위기 시에 공유하는 스와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통제한 것을 예로 들며 IPEF 회원국이 임의로 다른 국가의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수출통제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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