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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즉시 시행 대비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등 사전준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3개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 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등 3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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