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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원 감액’ 끝나지 않은 론스타 ISDS…정부, 추가 조치 검토
배상 원금 2억1650만달러→2억1601만여달러로
48만1318달러 감액,한화로 6억3500여만원 줄어
정부, 취소 신청 등 검토중…“후속절차도 최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6억원 가량 줄게 됐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 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 원금이 48만1318달러(한화 약 6억3500만원)가 감액됐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에 오류가 있다는 정부 주장을 전부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배상 원금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는 걸 확인해 배상 원금이 2억1601만8682달러로 감액돼야 한다는 취지 정정신청을 냈다.

배상 원금 과다 산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손해 발생 시점(2011년 12월 3일) 이후부터 배상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도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년 5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가 포함된 점을 주장했다.

또 이자 중복 계산과 관련해선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지연 이자액(28만 89달러)을 배상 원금에 포함시킨 다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복으로 판정해 잘못 계산된 점도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게 했다. 론스타가 2012년 ISDS를 정식 제기하면서 46조8000만달러를 청구했는데 4.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검토 작업 중이다. 취소 신청 기한은 120일로, 정정신청 결정일부터 진행된다. 정부가 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3명으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살펴본다. 서면, 공판, 심리 등을 새로 진행하게 되는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법무부는 “이번 정정 절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서도 국민 세금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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