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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e-노동위원회 구축 박차...자문위원단 구성·위촉장 수여
문명재 연대 교수, 이우영 한기대 교수 등 자문위원 9명 위촉
사건신청·서류제출부터 영상심문회의 참석까지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9일 보다 편리하고 보다 신속하며 보다 공정한 노동위원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e-노동위원회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문명재 연세대 교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이우영 한기대 교수, 더존비즈온 플랫폼 사업부문 이사, KPMG 디지털 혁신센터 센터장 등 9명이다.

e-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관련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으고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신청·서류제출, 영상심문회의 참석, 판정·판례 검색, 통계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그동안 노동위원회의 정보시스템은 국민은 물론 위원 등으로부터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 부족으로 인해 부분적 개편 위주로 진행된 탓에 최적화 부문에 문제가 있었고 업무 지연과 불필요한 업무 발생을 초래해왔다.

또, 영상심문회의의 부재는 재심 절차 진행 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세종으로의 이동을 강제하고 있다. 사건의 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노위 위원의 다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회의 참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재심 절차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이 이미 모든 재판부에 영상 법정을 운영하고, 소장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중인 것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의 e-노동위원회 구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e-노동위원회 구축의 첫 단계는 노동위의 모든 사건을 온라인으로 접수·신청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컴퓨터·모바일·테블릿 등 다양한 인터넷 이용환경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상 심문·판정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1개소에 시범 운영한 후, 2024년에 12개 지방노동위원회 전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다음 단계로, 노동 관련 판정·판례 등 모든 데이터를 모아 AI를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추진해 노동위원회 전산시스템을 디지털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김태기 위원장은 “정보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면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 조정·심판 등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회의 참석과 대화 등 분쟁해결 전 과정에 영상회의를 활용하면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권리구제의 실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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