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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처벌 외국수준으로”
美는 징역 150년·中은 벌금 1조
솜방망이 처벌 비판 목소리 높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식 폭락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단계식 투자 일임과 주가 조작 시도, 기업 대주주의 제 몫 챙기기 등이 이미 벌어진 가운데, 이번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지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강화한 처벌 규정마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당정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주가조작자 10년간 퇴출”=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주가조작 범죄 시 기존 형사처벌 외 부당이득의 최고 2배 환수 ▷주가조작 적발자 자본시장 거래 10년간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내용을 담도록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이미 수차례 대형 주가 조작 파문을 경험해왔지만, 그때마다 ‘겉핥기식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처벌’만 이어져왔다”며 “해외와 달리 관련 관련 처벌법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하단 평가가 나오다 보니 주가조작 세력의 시도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 주가조작 사태로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루보 사태’ 주범 김모 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고, 기획자는 집행유예 5년을 받는 데 그치기도 했다.

▶美 150년형·中 벌금 1조 부과...“주가조작자 경제 타격 정도 강화해야”=국내와 달리 주가 조작 범죄자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의 처벌 수위는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다.

미국은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 중이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엔론의 케네스 레이 회장은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고, 최고경영자(CEO)였던 제프리 스킬링도 14년을 복역했다. 7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82세의 나이로 옥중 사망하기도 했다.

중국도 중국 종합물류업체인 베이바다오(北八道)그룹은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돼 55억위안(약 1조586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중국 금융 당국은 개인간대출(P2P) 업체인 상하이다륜실업(上海多倫實業)의 시안 얀 회장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로 34억8000만위안(약 669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사건에 가담한 10여명은 영구적으로 중국 증권 거래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처벌 규정에 대해선 형량·과징금 등을 미국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과징금 대상을 정확히 범위를 규정하기 힘든 ‘부당이익’에 한정하기보단 ‘전 재산’의 5~6배 등으로 강화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이 형량 강화 등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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