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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사회초년생, 보험 가입시 소득·목적 충분히 고려하세요”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소득수준과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 첫 번째 테마인 보험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초년생들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하게 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 후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30대는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9008건 중 절반(4461건)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도해지시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적금과 달리 계약체결비용이 공제되므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질병·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만기환급형과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고려할 만하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놔야 한다.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비해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므로 사회초년생들이 활용하기 좋다.

차량을 소유하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모바일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그밖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등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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