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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머니 제휴카드, 수십만원 넣었는데…“분실시 환급 안돼요”
26일 서울의 한 무인 주문기계에 신용카드 결제하는 시민.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A씨는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45만원 티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던중카드 실물을 분실해 재발급을 진행했다. 카드사와 티머니 측에 문의했더니 복원이 되지 않고 환불도 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왜일까. 티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판매한 티머니는 충전 시 충전액이 카드(IC칩) 실물에 탑재되므로 카드 분실 시 충전금액의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서민분야 소비자 유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실물 분실 시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티머니는 카드사와는 별도의 등록 체계 및 영업행위 규제하에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사의 책임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환불을 거절할 경우 티머니에게 책임을 묻기도 곤란하다.

리볼빙 서비스 또한 결제구조를 꼼꼼히 이해하고, 고이율이 적용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 이용해야 한다. 한 30대 이용자는 B카드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체결했으나, 출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90%가 이월돼 고금리 이자를 청구받았다.

카드사는 B씨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하면서 게시된 안내 자료를 읽고, 결제비율을 10%로 선택한 이상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월금액(결제금액의 90%)에 리볼빙 수수료가 부가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다고 결제비율을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해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 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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