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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여성 고용율 낮은 43개사 명단 공개 '6개월간 공표'
지방공사·공단 4개사...1000인 미만 기업 72.1%
고용부 "사업장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6개월간 공표"
제도 시행 후 여성 고용률 2006년 30.77%→2022년 38.05%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여성 고용율이 낮은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43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43개사 중에는 지방공사·공단도 4개사나 포함됐고, 1000인 미만 기업이 7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그 명단을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은 1000인 이상 12개사, 1000인 미만 31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www.moel.go.kr)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사(공공기관 350, 지방공사‧공단 159, 민간기업 2181)가 적용대상이다. 지난 2006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06년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은 각각 30.77%, 10.22%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38.05%, 21.75%로 늘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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