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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노동장관 "이중구조 해소, 물거품 만들 것"
환노위서 野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불법파업 조장,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줘 특정노조 기득권 강화"
"산업현장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 폭증..단체교섭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
"노동조합법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나...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브리핑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 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줘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며, ‘산업평화를 유지’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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