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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동역 일대 35층, 380가구 공동주택 설립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빙고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로구 오류동 135-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오류동역 일대에 임대주택 90여가구를 포함한 380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용산구 서빙고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재건축이 용이해졌다.

서울시는 24일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오류동 135-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곳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오류동역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1만353㎡에 지하4층~지상35층 규모 총 380가구(공공임대주택 91가구)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또 생활가로변(오류로8길)에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원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하고, 커뮤니티지원시설 내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른 구로구 내 필요 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해 공급할 예정이며,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70~80년대에 지정한 용도지구로, 종합적·입체적 도시관리기법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아진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아울러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무허가 및 맹지로 이루어진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통합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용산공원~한강으로 남북녹지축이 이어지도록 신동아아파트 서측변으로 공원 위치지정도 계획했다.

향후 시는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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