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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가까이 환불 지연”…소비자원,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주의보
공항 사진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A씨는 2020년 1월 에어아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약 3년 뒤인 올해 5월 이용 예정인 30만원치 항공권을 결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후 3년이 다 된 올해 1월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사례처럼 저비용 항공사(LCC)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환불 상담이 급증했다며 소비자에게 두 항공사 이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지난해 4분기 대비 관련 상담이 각각 127.9%, 33.6% 증가했다.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취소나 환불 거부가 가장 많았다. 특히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로 확인된 92건 중 절반 이상(55건)이 크레디트 지급에 대한 불만 내용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 후 취소 시 ‘결제취소가 아닌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자발적 취소의 경우 시점과 무관하게 1인당 약 4만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그러나 이 적립금은 유효기간(1~2년)이 있고 양도가 불가능해 기간 내 소진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비엣젯항공이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는 취소·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으로 환불 예정 시점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원은 실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자금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탓에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5건이나 발생했다.

에어아시아에서는 ‘크레디트(적립금)로 환급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 경우 한번 지급되면 철회가 불가하고 유효기간 등 사용 제한이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거래할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들 항공사에는 부당한 거래조건·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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