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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본다며 비밀번호 알려달라더니…음란행위 흔적 남긴 부동산 중개보조원
손님 가고 난 뒤 다시 집 들어가 음란행위…흔적까지 남기고 갔다
폐쇄회로(CC)TV·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혐의 입증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면, 부동산 측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협조하는 차원에서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4월, 오피스텔 계약 만료를 앞둔 피해자에게 “손님과 함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손님들과 함께 집을 둘러봤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손님이 가고 난 뒤 4분 만에 다시 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목적은 음란행위였다. 그는 피해자의 속옷을 본 뒤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이후 자신의 체액을 화장지에 묻힌 뒤 비닐봉지에 넣고, 피해자의 침대 옆 협탁에 두고 떠났다.

A씨의 범행은 곧 들통났다. 폐쇄회로(CC)TV에 A씨가 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체액도 A씨 본인의 것이 맞았다. 결국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피해자의 화장지 등을 손상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짧게 양형 사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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