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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문 열림 사고’ 아시아나항공 피해 접수 시작…천문학적 비용 나오나
28일 첫날 피해접수 2건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상공 213m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한 사고와 사고와 관련해 피해 접수를 받는 등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대구국제공항 1층 카운터에 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대구공항 피해구제 접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항 피해구제 접수처, 아시아나항공 자체적으로도 탑승객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의료비 제공을 비롯한 지원책을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첫날 접수된 피해 접수는 2건으로, 유선 전화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들을 구체적인 피해자로 확인하고 일련의 요청사항을 살피는 한편 의료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대구공항에서 피해를 접수할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자체적으로도 탑승객들을 상대로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탑승객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은 나오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승객들에게 일괄적인 피해 구제 설명은 안 나갔지만 이른 시일 내 구제책 제시 등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착륙 전 고의로 연 이모(33)씨는 이날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문 한 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학생들은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6일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계획 범행'을 부인하며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이 포승된 채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검은색 상하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선 그는 "범행 동기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간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가 고향으로 7~8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생활해 왔다. 제주에서 여러 직종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직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쯤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 둔 그는 실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어머니에 따르면 그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으로 전해져 실연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수사당국은 "아직 (정신병력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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