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사 시행···수검편의 확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재검사 촬영 간소화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여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기간이 부족해 수검자의 불편이 컸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또한 공단은 11월 26일부터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 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온라인 재검사를 통해 수검자의 시간적·경제적 지출을 줄여 연간 약 251억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단은 운행안전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 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해 지난 2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모범행정개선사례로 손꼽히는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검사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동차 검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