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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주주들 “BTS 정보이용 매도 연루직원 전원 콩밥 10년씩” 울분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하이브]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하이브 미공개 정보이용 선매도, 이래도 되는거냐? 외국 같으면 징역 20년 때리는데.’

‘하이브 압수수색하고 매도한 주식 전액 몰수하고 매도 금액 10배씩 벌금 때리고 관련자 전원 콩밥 10년씩 먹여라.’

‘기소가 처벌인가. 무죄 100%.’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작년 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이브 주주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한 온라인 주식 토론방의 하이브 종목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BTS는 작년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하이브 주가 추이 [네이버증권]

하이브 주가는 그다음 날인 작년 6월 15일 24.87% 하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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