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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실손·무저해지·고금리 보험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 고금리 상품 등 주요 상품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업계 및 유관기관과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보험업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후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실손·무저해지·고금리 상품에 가이드라인 제시

우선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쓴다는 우려가 컸던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각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특정기간까지의 보험금(현금유출) 증가율을 추정하되,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했다.

실손보험에서 손실이 지속되더라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하면,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예컨대 실손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돼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무·저해지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판매 이력이 짧아 경험통계가 부족한 만큼,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납입완료 직전·후 해지 유보·증가 등 계약자 행동에 따른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해약률 가정을 산출하라고 지침을 마련했다.

고금리 상품의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되면 최선추정부채(BEL)는 작게, CSM은 크게 측정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고금리 계약을 일반 계약과 구분해 해약률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당기손익 인식 위한 CSM·위험조정 상각 기준도 마련

금융당국은 보험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CSM·위험조정(RA) 상각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CSM은 보험상품 계약시점에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예상이익을 보험부채로 적립했다가, 해당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 대가로 기적립된 CSM을 일정 비율로 상각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초기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CSM 상각 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RA는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을 고려해 적립하는 일정 수준의 준비금이다. 매 결산 시마다 기말·기시 증감액만큼 상각 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 기시 RA보다 기말 RA를 작게 산출하면 상각액이 커져 당기이익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A 상각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이르면 6월 결산부터 적용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봤다.

당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후 업계에 제공해 빠르면 6월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당국은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예정과 실제의 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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