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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최대 6시간씩 화장실 쓰다 잘린 中 직원 “억울해” 소송…법원 판단은?
[123rf]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 법원이 근무 시간 중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을 ‘근무 태만’으로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같은 내용을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모 씨는 지난 2006년 4월 한 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를 해왔다.

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 왕 씨가 치질 수술을 받은 후, 성공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면서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회사 측의 기록에 따르면 왕 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소 47분에서 최대 196분으로 근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이후 하루 평균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도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회사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근무태만으로 왕 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왕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왕 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몸이 좋지 않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며 “이 사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화장실에 머무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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