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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최저임금부터 공무원 타임오프제까지 '가시밭길'
한국노총, 전날 경사노위 불참 선언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
최임위 근로자위원 1인 궐위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등에 제동
경사노위 "오는 12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시행도 차질 불가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따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불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추진은 물론 오는 12월 시행되는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이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한국노총가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바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유일한 소통창구였던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대화 창구가 사실살 닫혔다. 이 탓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는 참여해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일 구속된 김 처장이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탓에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임위 내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 노동계는 이날 3차 전원회의에서도 김 처장을 대신할 근로자위원의 대리참석과 표결권한 요구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근로자위원들의 강경 기조가 지속되면 최저임금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없다. 최임위 사무국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 “이날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추가 논의 후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노동계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장 오는 12월 시행되는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고용부가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만, 면제 시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한선은 올해 말까지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년 연장과 포괄임금제 개선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노동 의제에 노동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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