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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증빙 송금한도 5만→10만달러 확대, 일반 환전가능 대형증권사 확대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월 ‘외환제도 개편 방향’ 후속조치
기업 차입외환 신고기준 3000만→5000만달러 확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개인의 무증빙 해외송수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대형 증권사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외환건전성에 영향이 작지만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간소화한다.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개인・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 증권사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외환제도 개편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가 간소화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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