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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로 끝난다…그랜저 사면 36만원 부담↑
기재부, 하반기 개별소비세 운용방안 발표
개소세 탄력세율 3.5%에서 종전 5%로 환원
LNG·유연탄 개소세 인하는 6개월 연장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적용해왔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말로 종료된다. 7월부터는 기존 5%로 환원된다. 중소기업과 서민 비중이 큰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이달말까지(2020년 1~2월 일시 환원) 적용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이달 30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3.5%(한도 100만원) 탄력세율은 종전 5%로 환원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200만원의 현대 그랜저는 탄력세율 환원 시 구매자가 9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54만원의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최종적인 개인 부담은 36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역시 이달말 종료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15% 인하를 유지한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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