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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액 3억원→1억원으로...보조금 사업 외부 검증 확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대상 기관수도 9000개→4만개로
신고포상금 5억원으로 증액 검토

정부가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의 보조금 규모와 기관수를 대폭 확대한다. 앞서 정부가 보조금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동안 누수가 컸던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은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상 기관수는 9000개에서 4만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키로 했다.

내년 초까지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반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조금 상시 감사 체계를 만들겠다”며 제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창구도 정부 대표 인터넷 포털인 ‘정부 24’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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