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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美브로드컴 불공정 거래 철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강제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첫 기각
브로드컴 스마트폰 칩 이미지[브로드컴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우리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삼성전자에 강제한 ‘갑질’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정위는 13일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 심의 결과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이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은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합의’다. 위법 여부를 결론짓지 않기 때문에 제재도 없다. 다만, 공정위와 피해 사업자가 동의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만6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해 브로드컴을 심사했으나,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공정위도 앞서 브로드컴이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6일 및 31일 2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신청 당시 제출한 시정방안을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마련된 최종 동의의결안 시정방안에는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또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으로 반도체·정보통신(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사업자 지원(200억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은 무산됐다.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이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낸 것이다.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브로드컴도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합의가 불가능한 교착상태에 빠진 셈이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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