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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국민연금 나누는데 갈라선 배우자 공무원연금은 못 받는다
연금 분할 관련 법률 도입 시기·적용 대상 다른 결과
국민연금은 1999년 1월, 공무원연금은 2016년 1월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지난 2008년 이혼한 A씨는 최근들어 연금만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 그는 얼마 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다 뜻밖의 말을 들었다.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앞으로 수령할 자신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도 여기까진 수긍할 수 있었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처의 수령액 일부를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한 이후 분할연금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나눠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14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연금 분할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가 서로 다른 데다가 적용 대상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앞서 1999년 1월 1일부터 먼저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공무원연금은 17년이나 지난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분할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시행 시기가 다르다 보니,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A씨 같은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 분할 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1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도 2018년 4월 26일에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단 A씨 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비슷한 민원 제기 사례는 여러 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중순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법상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살리고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더 합리적인 분할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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