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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때문에 기업 키우기 겁나” 한국이 대기업 비중 OECD 꼴찌 수준인 이유?
전경련, 기업규모 따른 차별규제 조사
OECD 대기업 비중 0.1%로 최하위권
중기 벗어나면 126개 규제…‘피터팬 증후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탓에 기업들이 오히려 성장을 회피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약 0.1%로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이달 기준 61개 법률에 342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에 67개(19.6%)로 가장 많은 차별 규제가 있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11.4%), 상법에 22개(6.4%)의 차별 규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되는 등 대기업차별규제가 크게 늘어났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해당한다.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나타났다.

법률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에 달했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로 전체의 25.1%고,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44.7%)로 가장 많았다.

[전경련]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57개에서 총 183개로 적용 가능한 규제 개수가 3.2배 급증하다 보니,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업이 더욱 성장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68개의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133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38.9%에 이르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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