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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유무 오늘부터 확인 가능”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14일 시행
그동안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여부 확인 못해
선순위 대항력 파악 안돼 그동안 권리행사 제한 우려
증명서류 첨부해 출입국 관서 등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새로 이사하는 집에 먼저 전입신고 한 외국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14일 시행됐다. 앞으로는 특정 주소지에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와 유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권리행사 제한 우려가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출입국·외국인 업무 관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열람·교부는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 임차인 본인 또는 세대원, 매매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할 수 있다.

또 ▷경매참가자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 실태 확인하려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 ▷법원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 하려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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