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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직장인 건강친화 기업 인증 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하기 위해 '건강친화인증 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4일부터 7월7일까지 2023년 건강친화인증 참여기업 모집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 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처음 본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4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접수는 건강친화기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대기업형, 중견기업형, 중소기업형 등 3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인증신청 비용은 모든 기업에 대해 면제된다.

신청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된 지표에 근거한 인증 심사를 받게 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 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그 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은 "작년 사업실시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정비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했다"고 했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더욱 확산돼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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