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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모아 0.5억’ 청년도약계좌…5대 시중銀 결국 기본금리 4.5% 준다[머니뭐니]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가 1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봉 7500만원 이하 중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상품으로 오는 15일 출시된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4.5%로 확정됐다. 11개 은행 중 주요 시중은행은 애초에 공시했던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나 더 높은 기본금리를 제시했다. 애초에 월급통장, 카드실적 등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된 우대금리의 비중은 대폭 줄였다.

1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6개 주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국민)은행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4.5%로 최종 공시했다. 최근 1차 임시 공시에선 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이 모두 기본금리를 3.5%로 공시했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이 기업은행만큼 높은 기본금리를 제공하기를 내심 바라던 당국의 뭇매에 모두 4.5%로 상향 조정됐다.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 공시[은행연합회 제공]

이들 6개 은행의 경우 은행별 우대금리는 각 1%씩으로 동일했다. 소득우대금리(▷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11개 은행이 모두 0.5%로 동일했다.

급여이체·카드실적·최초거래 등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못 채우고, 연소득이 2400만원을 넘어 소득우대금리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최종 가져갈 수 있는 금리는 5% 남짓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리는 이날 공시된 3년 고정금리에 2년 변동금리로 제공된다. 은행별 금리는 1년마다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후 1년간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금리다.

만약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게 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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