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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가입자에 연 1회 이상 납부금액 등 정보 알린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 4월부터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1년에 한번 이상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 체결일 등 정보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달 25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담은 것이다.

기존에는 상조·크루즈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가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체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업자가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길어서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약 757만명(작년 9월 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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