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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자녀 부당 지원하다 적발된 호반건설…공정위, 과징금 608억 부과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확보, 이를 통해 부당지원
23개 공공택지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보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호반건설이 총수 자녀 소유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부과된 잠정 과징금은 608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사업) 및 분양(시행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여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우선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했다.

또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했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다.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였지만,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후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지난 2018년 12월 4일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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