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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피해 막아야” 무더기 하한가 거래정지에…개미들 “거래재개 기준 알려달라”
[망고보드]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지난 14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해당 종목들을 거래정지하자 투자금이 묶인 개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추가 하방은 막았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차라리 매도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게 해달라는 불만이 뒤섞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명확한 거래재개 기준이 없다며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사태 발생일인 이달 14일까지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휘말린 5개 종목을 총 27억7640만원 사들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동일산업·만호제강·대한방직과 코스닥 상장사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은 이날 가격제한폭(-30%)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종목들에 대해 매매 거리를 정지한 상태다.

지난 3년여간 꾸준히 주가가 오른 만큼 개인들의 투자 피해도 예상된다. 올해 들어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이른바 ‘동일형제’다. 이 기간 동일금속은 53억8170만원, 동일산업은 45억6616만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보유 주식을 꾸준히 내다 판 행보와 대조적이다. 동일금속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억5392만원, 3111만원을 순매도했다. 이들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낸 것이다.

그나마 개인들은 나머지 3개 종목은 올 들어 순매도를 기록했다. 만호제강(-51억원), 방림(-18억원), 대한방직(-3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한방직의 경우 지난해 개인들이 115억원어치 대거 샀던 터라 대부분 고점에서 물려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일부(3억원)만 올해 정리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취지에서 선제적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지난해 4월 ‘무더기하한가’ 사태 때는 일부 종목들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데다 이른바 ‘하따(하한가 따라잡기)’ 나서는 개인들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거래상황의 급변 또는 풍문 등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거래정지 소식에 개인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특정 종목이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단 이유로 주식 거래를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명확한 거래 재개 시점이나 판단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올 들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동일금속의 종목토론방에는 “문제 되는 계좌만 동결 시키고 단일가 매매로 이제는 풀어 줘야한다. 너무하다.(16일)”, “횡령배임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만료도 없는 거래정지인가(15일)” 등 목소리가 나왔다.

‘거래정지’ 제도와 관련된 국민청원에도 참여해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국거래소 과실로 인한 소액투자자 국가배상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거래소의 거래정지 권한 철폐 요청에 관한 청원’ 링크가 담겼다. 이번 사태 전부터 진행됐던 건으로 두 청원인 모두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다른 종목의 사례를 들면서 “거래정지라는 초월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속한 조사 결과 발표를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라든가 관련 특이 동향, 그 원인과 관련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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