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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원대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본격 재시동 [부동산360]
강서구청, 건축위원회 개최해 건축 협정인가 조건부 의결
가양동 CJ부지. 네이버 항공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인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재개의 기회를 맞이했다.

16일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4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협정 인가를 조건부 의결했다.

CJ 공장 부지 3개 블록 가운데 1블록(20만7064㎡)과 2블록 두개를 지하 연결통로로 이어주고 주차장을 공동으로 쓰는 내용이다. 1블록은 지상 11층·지하 7층 높이로, 2블록은 지상 12층·지하 4층 높이로 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블록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2블록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사용이 가능하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다.

땅 소유자였던 CJ제일제당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2019년 인창개발-현대건설 컨소시엄에 1조500억원에 매각했다.

사업 추진은 서울시 건축심의 등을 거쳐 순항했고,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의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도 났다. 그런데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허가 절차가 중단됐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 중이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그 뒤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취하했고, 구청의 재심의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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