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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시정·조사협력하면 가맹본부 과징금 70%까지 감경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한은 50%다. 입법이 완료되면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할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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