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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 정원서 차 한잔 쉽지 않네…서초 재건축이 고개 저은 이유[부동산360]
정비업계, 市 심의기준 개정에 적극 검토
서초 재건축 단지는 무산…“인허가 지연”
59㎡형은 ‘1+1’ 분양 불가능하단 지적도
정비계획 확정 전 단지는 긍정적 분위기
공동주택의 돌출개방형 발코니.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 아파트에서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폭 2.5m 이상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현장에선 사업성 등을 이유로 검토가 무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코니 적용시 추가 인허가 절차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등이 오히려 사업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점에서다. 다만 아직 착공 전인 재건축 단지에선 재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고층 돌출 개방형 발코니 적용을 적극 검토했지만 결코 포기했다. 이 조합은 지난 7일 서울시의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즉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봤다. 기존 서울 아파트는 아파트 3층 이상부터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에 포함돼 공급면적과 별도로 주어진다.

최근에는 발코니가 넓을수록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발코니가 전용면적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면적 ㎡당 600만원인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15㎡에서 45㎡로 확장되면 주택 가치는 약 1억4500만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단, 발코니는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전용면적보다는 가치가 낮다.

이런 가운데 해당 조합은 폭 2.5m 이상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적용하면 주거 전용면적 축소가 불가피하고, 건축심의 등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우선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발코니 폭이 1.5m를 초과하면 주거전용면적에 산입해, 초과 발코니 면적만큼 전용면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59㎡형의 경우 면적 초과시 조합원 2주택 분양, 이른바 ‘1+1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 시,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해야 한다.

아울러 20층보다 높은 층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려면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건축법 시행령 및 조례에 따르면 폭 2.5m 이상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면 기존의 폭 1.5m 발코니 대비 시작점이 1m 늘어, 아파트 주동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또 건축심의, 환경보전방안 등 인가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이밖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술 검토와 구조심의를 수반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연내 골조공사를 앞둔 상황에서 발코니 적용을 위한 구조검토, 구조심의 승인 등을 거쳐 이를 반영한 골조도면을 완료하기도 벅차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직 정비계획 밑그림을 확정 전인 정비사업장에선 유럽처럼 고층 발코니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단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이 아닌 '돌출' 방식을 적용하면 디자인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의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며 “또, 주거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발코니 부분은 공사비 증가폭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장대섭 워커힐 1단지 올바른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남산 반얀트리 호텔처럼 도심 속의 리조트 같은 아파트 구현을 위해 발코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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