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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거래 재개되자 위조지폐 늘어…‘영화소품’ 위폐 주의
은행 창구 근무직원 위폐교육 강화해야
위조지폐 고의 재사용·유통시 엄정 처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영향에 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위조지폐 발견 및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소품’ 등 문구가 적힌 위폐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28일 상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위폐 제작방식, 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용카드·모바일페이 등 이용 활성화로 위폐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로 위폐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다수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위폐 발견시 신고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들어 창구 근무직원 등에 대한 위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고의로 위조지폐를 재사용하거나 다시 유통시키는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위조지폐라고 생각되면 해당 지폐를 다시 유통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은은 이밖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새로 만든 위폐방지 동영상 콘텐츠를 오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보낼 계획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발족했다. 한은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기관이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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