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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쇼핑, 36억 법인세 소송 이겼다…법원 “임대 사업 X, 임직원 휴게공간”
롯데쇼핑, 사업장 건물 일부를 롯데그룹 비영리법인 재단이 사용하게 했다가
재단이 타업체와 매점·커피자판기 위탁계약 맺고 수수료 받자 법인세 등 추가 납부
법원 “임대 아니라 임직원 휴게공간 제공”, “수수료를 임대료 시가로 보기도 어려워”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36억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 4월 롯데쇼핑이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이미 낸 법인세 등 35억786만6680원을 돌려받게 된다.

분쟁은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등 사업장 건물 일부를 롯데그룹 비영리법인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서 시작했다. 임대차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재단은 이 공간에서 타업체가 매점· 커피판매기 등을 운영·설치하게 하고, 2014년과 2018년 합계 90여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롯데쇼핑이 재단에 해당 장소를 제공한 것은 임대 또는 건물 일부의 운영권·사업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단이 얻은 수수료를 임대료 시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롯데쇼핑이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하도록 권고했다.

롯데쇼핑은 권고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35억9786만6680원을 추가로 납부한 뒤 감액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는 것)를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 이어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롯데쇼핑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남대문세무서 등이 거부한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세무서 등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로 “롯데쇼핑이 재단에 해당 장소를 ‘임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휴게공간 제공 목적으로 재단의 장소 사용을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성 여부를 떠나 해당 장소가 롯데쇼핑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휴게공간 제공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단이 받은 수수료 전부를 임대료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장소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동판매기 설치 등 용역 내용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당국은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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