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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 “ESG공시 2025년부터 의무화”...국내 상장사 발등의 불
‘스코프3’ 배출량 공시는 2026년

국제회계기준(IFRS) 측은 지난 26일 탄소배출량 등을 담은 ‘ESG 공시’를 2025년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시행 여부는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시기만 차이만 있을 뿐 큰 틀에선 내용 차이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유럽연합(EU) 등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한국 수출기업이 느끼는 도입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까지 측정하는 ‘스코프3’ 공시도 본격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ESG 공시 국제 표준안 나왔다”=기업 공시 지형이 바뀌고 있다.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ESG 공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앞서 IFRS 재단 산하 ISSB는 첫 번째 ESG 공시 기준서인 IFRS S1(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하고, 202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의무공시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25년부터 시작된다.

특히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스코프3’ 배출량 공시는 1년 더 유예기간을 둬 2026년부터 도입된다. 이번 기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언제 시행할 지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BoA(Bank of America)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 인 브라이언 모이니한은 “ISSB는 자본주의와 시장이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발전에 계속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큰 일관성을 향해 자발적이고 규제된 공시의 수렴을 추진하도록 돕는다”고 평가했다.

상장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내 금융당국도 ‘ESG 공시’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ISSB의 ESG 공시기준을 적용해 2030년부터 전체 유가증권 상장사로 대상을 넓혀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공시 대상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으로 구분하고 2년 또는 1년 단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른바 ‘2+2’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기업들 “모든 게 다 비용...그래도 대비”=국내 쟁점도 국제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에겐 부담이 크다는 것. ISSB가 이번 ESG 공시안을 확정하기 전, 기업들은 스코프1·2·3로 구분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공개 범위 중 ‘스코프3’ 의무화에 부담을 호소했다. ‘스코프3’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량을 뜻한다. ISSB 역시 기업 부담을 고려해 스코프3 공시에 한해서 추가 1년 유예를 둔 상황이다.

그간 기업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인 ‘스코프1’,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스코프2’를 주로 측정해왔다. 이제 앞으로는 협력사까지 탄소 배출을 신경써야 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이다.

ESG 정보에 대한 검증도 의무화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는 국내 상장사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제3자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증 업무가 4~6월에 집중되다 보니 한정된 인력 탓에 인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금융당국도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 ESG 공시 제도와 ISSB 기준과의 정합성, 일관성을 고려해 기업들이 빠르게 ESG 공시로 재편할 수 있는 신호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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