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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30종에서 '유해성' 확인
"안전·보건조치 철저히 이행...화학물질 정보 지속 공표"
정부, 화학물질 수입 시 환경부 허가 받으면 고용부 '패스'
2일 현대차 전주공장서 버스도색 근로자 4명 '혈액암' 산재신청

2021년 1월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119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 벤젠(Benzene) 등 30종에서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6월 3개월 동안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 가운데 42.2%에 달하는 30종에서 근로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생식·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던 절차를 없애고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도록 한 수입허가 제도 일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학물질에 따른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 실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선 노동부가 사용을 제한하는 금지 물질은 물론 허가 대상 물질을 쓰지 않는데도 버스 도장업무를 하던 근로자 4명이 연달아 혈액암 판정을 받아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했다. 해당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시너 원액을 조사한 결과, 포함된 벤젠은 리터(L)당 22㎎가량으로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3.7kg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조사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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